고용·노동
사업장 육아휴직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중 직원이 임신
혼인신고x
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대장 계약서 다 보유하고있는데
1.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지
2. 육아휴직 1년중 혼인신고를 하였을경우와
혼인신고 없이 출생했을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은 어떻게되는지
3. 다른질문에 거주지 얘기가 있던데 그거관련한부분
현재 거주지 상이함
4.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시 출산휴가기간이
예를들어 6개월 90일 6개월 가능한지
육아휴직 1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혼인신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3.배우자와 거주지가 상이하더라도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거주지가 아닌 육아 여부가 육아휴직의 조건이 됩니다.
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찬가지입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3. 거주지 또한 무관합니다.
4.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부여합니다(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