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센스있는감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과의 임신으로인한 결혼 육아휴직제가 대표로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직원과 임신으로인한결혼 예정입니다.근로는 실제하였고, 한7개월정도출산전 육아휴직 신청한상태이고,담당 주무관이 근무사실을 증명할수있는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결혼 예정은 내년 봄정도이고출산은 9월입니다실제 근무했다는 증명서류가어떤것이있나요,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와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입니다직원이랑 사실혼관계에있는중 아이가생겼습니다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하였는데,담당관 분께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거나아니면 한부모로신청하거나 하라고하는데사실혼확인서를 신청시 사업주와의 관계를본다고했습니다1. 와이프는 실제근무하였고, 근로기간도 충분한데부정수급 관련해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법적 증거서류가업무관련 카톡과 급여명세서를 제외하고 어떤게있나요?2.한부모로신청했을시추후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의출생신고시 친부로 등록되었을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향후 시간이 지난후에 아이가 큰후 혼인신고를 한다면문제가발생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주와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입니다직원이랑 사실혼관계에있는중 아이가생겼습니다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하였는데,담당관 분께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거나아니면 한부모로신청하거나 하라고하는데사실혼확인서를 신청시 사업주와의 관계를본다고했습니다1. 와이프는 실제근무하였고, 근로기간도 충분한데부정수급 관련해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2.한부모로신청했을시 사실혼관계이면 문제가될까요?추후 혼인신고를한다거나 아이의출생신고시 친부로 등록되었을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육아휴직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제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중 직원이 임신혼인신고x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대장 계약서 다 보유하고있는데1.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지2. 육아휴직 1년중 혼인신고를 하였을경우와혼인신고 없이 출생했을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은 어떻게되는지3. 다른질문에 거주지 얘기가 있던데 그거관련한부분현재 거주지 상이함4.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시 출산휴가기간이예를들어 6개월 90일 6개월 가능한지육아휴직 1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