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와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입니다

직원이랑 사실혼관계에있는중 아이가생겼습니다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하였는데,

담당관 분께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한부모로신청하거나 하라고하는데

사실혼확인서를 신청시 사업주와의 관계를본다고했습니다

1. 와이프는 실제근무하였고, 근로기간도 충분한데

부정수급 관련해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법적 증거서류가

업무관련 카톡과 급여명세서를 제외하고 어떤게있나요?

2.한부모로신청했을시

추후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의출생신고시 친부로 등록되었을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향후 시간이 지난후에 아이가 큰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문제가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혼 여부를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 실제 결혼 생각이 없고 소위 미혼모(한부모)로 아이를 키울 생각인 경우라면, (각자 따로 살고)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2.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부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경영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인 전부터 계속 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므로 결혼 이후에도 똑같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심사를 받아봐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