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과의 임신으로인한 결혼 육아휴직

제가 대표로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직원과 임신으로인한결혼 예정입니다.

근로는 실제하였고, 한7개월정도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한상태이고,

담당 주무관이 근무사실을 증명할수있는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결혼 예정은 내년 봄정도이고

출산은 9월입니다

실제 근무했다는 증명서류가어떤것이있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부, 실제 업무 수행기록(이메일, 업무 메신저, 업무 일 등) 등을 통해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기존에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가 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