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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큰고니257
풍족한큰고니25723.11.19

결혼 전부터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남편은 개인 사업자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는 저 포함

총 6명입니다.


3년 동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근무 및 4대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이번에 아이를 갖게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1. 육아휴직&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혹시 제가 현 사업장의 직원임을 유지한 채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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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번 질문은 사실혼 관계와 혼인신고에 따른 법적 부부인 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직접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실제 근로자로 일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2. 그리고 혹시 제가 현 사업장의 직원임을 유지한 채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1번이 가능한경우 육아휴직급여수급중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주면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