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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비버223
조용한비버22322.04.13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현재 남편과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명 근무하고있습니다(남편,저)

4대보험등록되어있고 근무한지 6개월 넘었어요

개인사업장에 남편밑에서 일을하고있는데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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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적용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74조의 출산휴가 규정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등)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적용되나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처는 조력자이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된 동거친족이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때에는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분과 질문자문 2명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육아휴직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배우자 사업장의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동거하는 부부간에는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는 자인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거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