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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우자(직장인)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남편이 법인 대표입니다.

남편포함 직원 6명입니다.

저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1년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남편이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가능한데

법인대표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남편육아휴직급여 확인이 되어야만 제가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6개월 추가로 사용하되 급여는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다른 질문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저 혼자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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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법인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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