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입니다.

남편사업장에 경리로 취업예정입니다.

에어컨 설치직으로 직원은 4명 있으나 사대 보험 가입 자는 아닙니다 (3.3% 제하고 급여 지급중 )

현재 제가 임신중인데요 (8주)

1. 6개월 근무이력 쌓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

2. 애기낳고도 혼인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이라 , 아마 남편과 저 각각 밑으로 아기가 출생신고 할거같은데

육아휴직으로 급여 지급 받은 부분이 이부분때문에 부정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성'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형식상 채용인지 실제 근로자인지를 엄격히 봅니다.

    • 4대 보험 가입 필수: 현재 다른 직원들이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본인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실제 경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업무 일지, 결재 서류, 메일 등)와 매월 일정한 날짜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내역이 확실해야 합니다.

    • 주의점: 다른 직원들은 4대 보험을 안 해주는데 부인(사실혼)만 가입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용 위장 취업'으로 의심받아 현장 실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의 밑으로 아이를 등재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부정수급도 아닙니다.

    출근부와 급여 이체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며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이나 아이의 호적 등재 방식은 급여 수급 요건과 무관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실혼 관계여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육아휴직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 특성상 조사가 꼼꼼할 수 있으니 출근부와 급여 이체 내역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며, 사후 고용센터에 별도 입증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