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부터 일한 직원이 12월 출산 예정으로 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
정규직. 급여 세후 500만원, 건강보험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출산전후 3개월 의무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개념이 복귀를 전제로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복지부, 사업장 지원금이 어떻게 부담해야하는요?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 출산전후 지원금 납부 유무
퇴사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부담이 없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지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납부할 금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 중 60일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지원되는 지원금 210만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사업주 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