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부터 일한 직원이 12월 출산 예정으로 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
정규직. 급여 세후 500만원, 건강보험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출산전후 3개월 의무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개념이 복귀를 전제로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복지부, 사업장 지원금이 어떻게 부담해야하는요?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 출산전후 지원금 납부 유무
퇴사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부담이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