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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예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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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6.21
    Q.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4월부터 일한 직원이 12월 출산 예정으로 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 정규직. 급여 세후 500만원, 건강보험 지급.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출산전후 3개월 의무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개념이 복귀를 전제로 하는 건지요.그리고 복지부, 사업장 지원금이 어떻게 부담해야하는요?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 출산전후 지원금 납부 유무퇴사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부담이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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