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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족관계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5인미만 자영업 (편의점) 에서 근무중 입니다.

먼저 사업주( 친동생 결혼 후 따로 지냄) 이며 근로자 1 (본인 결혼 후 따로 지냄) 근로자2. 근로자3.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근무중 입니다.

본인은 현재 4대보험 고용보험 납부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 되어서 육아휴직을 알아보던중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는 되어있는데 친동생이 사업주로 있는 사업장 에서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친동생 회사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관계에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을 하려면, 실제 근로자여야 합니다.

    실제 출근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고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족이라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