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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복숭아
여름복숭아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소속 회사 변경 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B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년 후 B회사 소속으로 직접 근로재계약을 하여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A사 파견직 근로계약 기간 24년 3월~ 25년 3월

-B사 정직원 근로계약 예정 25년 3월~

-출산 예정 25년 5월

(*실제 근무지와 업무는 쭉 동일)

A사 소속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B사에서 A사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B사 소속 정직원 전환을 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쪽으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근로계약 상 B사의 근속 기간이 2개월도 안 되는 채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급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산 전 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 그 밖의 제가 알지 못 하는 출산/육아 휴직 시 혜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에 관계없이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가닝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는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이 바뀐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기간과 상관없이

    승인을 해준다면 적어주신 법상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육아휴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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