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소속 회사 변경 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B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년 후 B회사 소속으로 직접 근로재계약을 하여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A사 파견직 근로계약 기간 24년 3월~ 25년 3월
-B사 정직원 근로계약 예정 25년 3월~
-출산 예정 25년 5월
(*실제 근무지와 업무는 쭉 동일)
A사 소속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B사에서 A사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B사 소속 정직원 전환을 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쪽으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근로계약 상 B사의 근속 기간이 2개월도 안 되는 채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급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전 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그 밖의 제가 알지 못 하는 출산/육아 휴직 시 혜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에 관계없이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가닝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는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이 바뀐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기간과 상관없이
승인을 해준다면 적어주신 법상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육아휴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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