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소속 회사 변경 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A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B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년 후 B회사 소속으로 직접 근로재계약을 하여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A사 파견직 근로계약 기간 24년 3월~ 25년 3월-B사 정직원 근로계약 예정 25년 3월~-출산 예정 25년 5월(*실제 근무지와 업무는 쭉 동일)A사 소속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B사에서 A사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B사 소속 정직원 전환을 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쪽으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근로계약 상 B사의 근속 기간이 2개월도 안 되는 채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급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출산 전 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그 밖의 제가 알지 못 하는 출산/육아 휴직 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