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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동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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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

  • 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만,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스비다. 혹시나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은 없더라도 질문자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성립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갑을 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 문서, 즉 가공의 문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만든 것인데, 이는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나,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따로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지금 진행하시는 법적 절차에서 본인은 서명 날인 한 적이 없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문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 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