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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비둘기48
럭셔리한비둘기4822.05.13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요.회사의 피해를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구여. 근데 회사측에서 매일 일을 진행을 시키다가 11일치의 원본이 훼손되어 회사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작업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일을 멈추라는 사인도 없는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피해를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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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원인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원본 훼손의 문제 발생이 질문자의 역무 제공에 따른 과실 등에 기인한 것인지 (원인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한 후에 판단이 필요해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체결이 인정됩니다. 원본훼손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맞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