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유난히감동적인돼지

유난히감동적인돼지

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중인데, 서증인부서면을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첨부한 뒤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경우 절차상 유효하게 서증인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자소송의 서증인부서면 항목에서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 이미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 아니면 정정서면 또는 보충서면을 내서 “갑 제21호증으로 잘못 제출된 문서는 서증인부서면”이라고 정리해야 하는지

  • 실무상 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보다 내용으로 판단해 참작하는지

  • 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이 재제출인지, 보충서면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위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답변 방향은
“지금 상태로도 되는지 / 다시 내야 하는지 / 다시 낸다면 어떤 제목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