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중인데, 서증인부서면을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첨부한 뒤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경우 절차상 유효하게 서증인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자소송의 서증인부서면 항목에서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이미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정서면 또는 보충서면을 내서 “갑 제21호증으로 잘못 제출된 문서는 서증인부서면”이라고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상 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보다 내용으로 판단해 참작하는지
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이 재제출인지, 보충서면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위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답변 방향은
“지금 상태로도 되는지 / 다시 내야 하는지 / 다시 낸다면 어떤 제목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