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시 원고가제출한 서증을 언급 하는방법?
저는 피고이며 현재 원고랑 전자소송중인데 원고가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갑 제3호증)을 언급하고싶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서면 쓸때 원고가 쓴( 갑 제3호증)에 의한자료처럼~~~ 입니다 이런식으로 써도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냥 "갑 제3호증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 됩니다. 갑호증은 원고만 제출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갑 제0호증으로 표시에서 지칭하고 주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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