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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

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원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피고이고, 답변서 제출 등 전자 소송 하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동의 없이도 전자기록화신청서를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어도 됩니다.

      특별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전자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