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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감동적인돼지

유난히감동적인돼지

미체결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검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여 최종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서는 처음 저에게 전달될 당시부터 이미 미체결 상태였고, 나중에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된 문서도 처음 받은 그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또한 통화에서 회사 대표는 저를 “직원”, “정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계약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니가 다 알아서 해갖고 오면 내가 사인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통화 내용상 회사 측도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가 최종 체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이후 제가 퇴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자,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절차에도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마치 저와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
“서명·날인 없는 문서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체결 상태였고 회사도 그 점을 알던 문서를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어렵다”라고만 보아야 하나요?

  • 아니면 성명이 명확히 특정된 미체결 문서를, 그 미체결 상태를 알면서도 법원과 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사용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변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검토 여지가 있나요?

  • 실무상 이런 유형은 형사보다는 민사상 계약 성립·증거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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