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
6월 11일 항소 신청 및 인지세 납부를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가 날라왔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얼마전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이 전달됫다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게 아닌 개인으로 싸우고있는중이라 인터넷보고 하라는대로 했는데
항송신청 시 이유에 대해 추후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신청 인지세 납부 후 제가 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오나요?
아니라면 제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항소신청 이후 한달이 지난 날이라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항소 신청 후 절차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