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항소1차판결 에불북하여 항소를진행중이고이에참고할려고합니다

항소 이유서 작성 예시 글 보여주세요 개인이 1차

재판에 패소 하고 금액이 4800000 적어서 개인이

변호사 업이 진행중입니다 재판부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의 문맥과 다른질문을 한것인대 또 문의 시간이

차이가 잇는대 그대로 이해못하고 판결 이에불복하여

진행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오인했는지, 어떤 증거를 잘못 평가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문맥을 재판부가 잘못 이해했거나, 날짜·시간 등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항소이유서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만보다는 "증거 ○번의 실제 의미는 이것인데 1심은 저렇게 판단했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현실적으로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법리적 논리가 없는 경우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직접 진행하시더라도 항소이유서만큼은 변호사의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예시는 전자소송에서 양식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에 해당 사건 유형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