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요?

1심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무죄가 나왔구요 다른 피고인2명은 일부 무죄가 나와서 1심변호사님께서 피고인 항소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저는 무죄인데 20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취지로 항소를 하신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항소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은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추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확정된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만 항소가 된 것입니다. 만약 검사도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질문자님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