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요?
1심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무죄가 나왔구요 다른 피고인2명은 일부 무죄가 나와서 1심변호사님께서 피고인 항소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저는 무죄인데 20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취지로 항소를 하신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항소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은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추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확정된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만 항소가 된 것입니다. 만약 검사도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질문자님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