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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보고싶은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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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사 항소 하였습니다 이유서는 아직

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장 제출 하엿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3명 더있구 총책급2명 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제이름이 안나올수 있을까요? 기계적 항소인건가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나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기소가 무죄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기계적 항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항소를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받아 보셔야 겠지만

    처음부터 항소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라도 항소이유를 제출해야되기에

    항소이유는 검사측에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심이라고 한다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