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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

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1심에서 수사과정중 인권침해와 그로인한 방어권 훼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었으나 1심 재판장이 쟁점을 줄이겠다며 공소기각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반환 했습니다

(3)검찰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증거반환된 공소기각주장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던바

(4)2심 1차변론기일에 피고가 항의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2심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피고는 별도의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검찰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역시 1심에서 불채택한 영상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2심에서도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것외에 별다른것은 없었습니다

(가)대법원 상고심 심리대상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외에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 경우 피고는 2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할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관련 자료가 2심 첫번째 변론 기일에 참고자료로서 법정제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 상고시 공소기각을 다시 주장할수가 있는지요?

(나)공소기각주장 사유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사건당시 당한 피고의 피해를 부정하라며 담당형사가 피고를 폭행하는상황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 권리고지 없이 진행된 20여분간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다)견디다 못한 피고가 진술녹음을 요청하자 비로서 진술녹음이 시작되고 권리고지가 이루어 집니다만

(라)수사보고서의 수사시작 시간은 이 과정은 생략한채 20여분뒤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저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수사관과 전화녹음조사시 담당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받은바 없고

(바)위 20여분의 과정은 1심에서 증거반환 되었으나

2심에서 녹취록과 파일로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은 공소기각 사유로 상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리하므로,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소기각 사유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2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기록에 편입된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작성 시 해당 사유를 위법수집증거배제 및 절차적 권리침해 주장과 연결해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고심 심리 범위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판단된 법률적 쟁점과 절차 위법 여부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상고이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기록 편입의 의미
      다만 이번 사안에서 공소기각 주장 관련 자료가 2심 변론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법원 기록에 편입되었다면, 상고심에서는 그 자료를 전제로 법리적 평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수사과정에서 권리고지 누락과 폭행에 따른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적법절차 위반,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
      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 누락, 폭행에 의한 진술 강요, 수사보고서 작성의 불일치 등은 헌법상 적법절차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 보장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증거능력 배제 사유로서 상고심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상고심에서는 공소기각 자체를 새롭게 주장하기보다는, 원심이 배제한 증거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을 법률심의 쟁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고이유서에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방어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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