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대응못해서 피의자무죄. 2심항소함

경찰에서 죄가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송치함. 1심 무죄. 검찰에서도 항소. 피해자도 형사항소함. cctv 자료확보해보니. 대한민국 5천만국민 누구나바도 알수있음 죄가있다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과 피해자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 확보한 CCTV 영상이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라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사실오인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2개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항소를 하였다는 점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