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1심 국선변호인 항고 관련 질문

예비군 불참석으로 재판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못갔었고 국선 변호인 선임했는데

예비군 면제받으면 무죄판결 나올수있다고 면제신청하라해서 신청했는데 , 병무청에서 검사 및 기록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재판날짜 이후에 면제될수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재판진행하고 벌금판결받았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항소할거냐 해서 당연히 한다하고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했다 하더라구요 기다리고있었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안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됬다하더라구요 그러니 변호사왈 자긴 1심만 처리한다 2심은 자기소관이 아니다 즉시항고장 제출해봐라 해서 즉시항고장 재출했는데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이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도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가 2심도 해주는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항소심 진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기각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