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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감가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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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형사재판 준비 중, 징계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이고, 군검찰로부터 기소되어 군 재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무죄 주장 중입니다).

오늘 군 징계 조사를 착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출석 통지는 받지 않은 상황인데, 공판기일 잡히고 판결문 나온 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게 나은지 재판과 별개로 그냥 출석 통지서 나오면 조사 받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는데 군 징계 위원회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역시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법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질의하신 징계에 관한 사항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담당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군형사재판과 군 징계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출석 통지가 나오면 일단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 결과에 형사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판 결과가 나온 뒤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해 "출석은 하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진술은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2. 군 징계와 형사재판의 관계

    •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와 군형법에 따른 형사재판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징계위원회는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출석 시 유불리

    • 출석 통지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비협조적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 전 단계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면,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출석은 하되, "현재 군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은 제한하겠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무적 조언

    • 군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형사판결문을 기다린 뒤 징계 양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뒤 본격 진술·자료 제출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구체적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님이 군 징계 경험이 적다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나 군징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출석 통지가 나오면 응하시되, 구체적 진술은 형사재판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