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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
안녕하세요.
1심에서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승소했고 추완항소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추완항소에 대한 각하 + 항소이유에 대한 기각(항소 인용에 대비하여) 동시에 준비하기때문에 같이 계약을 해야 한다더라구요?
각하여부를 먼저 다투거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그냥 변호사가 하는 소리고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이라는건 없습니다. 통상은 추완항소에 대한 부분과 항소이유(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한 대응을 한건으로 보고 수임계약을 하는게 보통이겠지요.
다른 변호사하고도 상담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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