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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리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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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다녀왔고 이후 원고측이 연기 신청을 하여서 재판기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 기일 이후에 서로 서면은 제출하여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변론 기일때 피고인 본인이 무단 불출석하면 일반 민사의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명도소송도 불출석하게 되면 다음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아님 이미 준비서면 오고 간거 기준으로 선고기일이 잡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기제출된 서면으로 판결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선고기일을, 그렇지 않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라도 변론의 종결에 대한 불출석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처음으로 불출석을 한 경우라면 일단 변론기일을 속행한 후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