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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1.03.16

변호사 불참으로 인하 재판 연기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2번째 공판을 8일정도 앞두고 피의자 변호사가 재판 연기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났고 재판 하루전날 피의자 변호사 쪽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당일 피의자만 출석하고 변호사 불출석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피의자 쪽에서 재판 지연을 위해 기일변경이 안되자 이렇게 한거 같은데 재판 당일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재판 전날 의견서는 불출석 사유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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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적 변론이 필요한 중죄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불출석으로 충분한 변론을 위한 사안을 위해 변호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전날 의견서는 불출석 사유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 당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공판기일 전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불출석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