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
저는 원고이고
보증금반환소송 걸려있고, 원고인 제가 항소이유서 작성후 그도 말도 안되는 증거를 만들어 답변서작성
또 반박문을 쓰기위해 준비서면 준비하는와중에 조정회부결정문 나왔는데
피고인과 합의하고 싶지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반박할자료가 많은데 백수인그들과 달리 직장때문에 못내고있었거든요
결정문받아도 준비서면 낼수있나요?
나홀로소송 통해 하고있는데 어찌내야하는지
참석을 안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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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면 조정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다투시면 됩니다.
조정에 대해서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응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경과된 후에 별론기일이 새로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지금 바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