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1심판결 일부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장 제출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1월달에 피고의 항소장에

1.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라고 썼더라구요

그런데

1번의 경우 1심의 심리기간 1년 3번 심리 했습니다

2번 피고가 원고인 저의 연락을 차단했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시 연락 하지말라고 카톡한것도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섰는지 궁금하네요

3월 20일날 피고가 항소이유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항소이유서를 판사가 보고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1. 판사님이 보구서 송달하는게 맞나요?

2. 몇일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에 원고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통상 제출하고 송달까지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본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이미 성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사가 보고 전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서면에 대해서 송달을 명령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제출 일로부터 1-2일 내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