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1심판결 일부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장 제출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1월달에 피고의 항소장에
1.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라고 썼더라구요
그런데
1번의 경우 1심의 심리기간 1년 3번 심리 했습니다
2번 피고가 원고인 저의 연락을 차단했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시 연락 하지말라고 카톡한것도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섰는지 궁금하네요
3월 20일날 피고가 항소이유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항소이유서를 판사가 보고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1. 판사님이 보구서 송달하는게 맞나요?
2. 몇일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