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항소심 민사재판 항소심 민사재판 항소심
민사 1심 일부승소 90%
가집행 문구 있음
피고가 항소
피고의 항소장을 변호사랑 같이 봤는데
화가 나네요
1.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1번의 경우 1심 재판기간이 1년이 걸렸고 심리를 3번함
2번의 경우 피고가 제 전화 문자 차단하고 문자로 앞으로 연락 하지 마세요 라는 문자도 있음
내용증명도 3번 보냄
2번반송 3번째는 받음
피고는 1심때 증거를 냈는데 재판에 무관한거냄
피고가 항소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
재판 내용도 나중에 2심 판사님이 볼뗀데
저렇게 피고가 항소장을 쓰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2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힘들다고 맞나요?
나중에 항소이유서가 올거 같은데
그러면 2심은 항소이유서 위주로 심리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