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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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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항소심 민사재판 항소심 민사재판 항소심

민사 1심 일부승소 90%

가집행 문구 있음

피고가 항소

피고의 항소장을 변호사랑 같이 봤는데

화가 나네요

1.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1번의 경우 1심 재판기간이 1년이 걸렸고 심리를 3번함

2번의 경우 피고가 제 전화 문자 차단하고 문자로 앞으로 연락 하지 마세요 라는 문자도 있음

내용증명도 3번 보냄

2번반송 3번째는 받음

피고는 1심때 증거를 냈는데 재판에 무관한거냄

피고가 항소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

재판 내용도 나중에 2심 판사님이 볼뗀데

저렇게 피고가 항소장을 쓰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2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힘들다고 맞나요?

나중에 항소이유서가 올거 같은데

그러면 2심은 항소이유서 위주로 심리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없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가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2.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크게 법리 오해를 했다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는 게 아니라면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항소 이유서 내용도 고려하겠지만 기존 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