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항소심 강제조정

1심재판 원고인 제가 90%승소

피고가 항소

변호사선임하고 2심 준비했는데

항소심 조정기일 잡힘

원고인 저는 참석안하고 변호사만 참석

금일 강제조정안 왔는데

저한테 불리 하게 나왔네요

1심은 제가 이겼는데 이렇게 불리하게 강제조정안이 나온는 경우가 있나요?

이의신청하라고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보통은 1심 승소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이 나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