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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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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

제가 이 피고를 경찰에 사기와 모욕으로 2건 접수한상태이며

형사사건때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피고는 역으로 강압적으로 나갔고 제말은 들을필요도 없이 말했고 또한 피고는 보복성 모욕으로 신고한상태인데 문제가 민사사건을 작년 10월 24일에 소송을 했고 민사 조정회부나서 조정일에도 피고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적대리인은 정식변호사도 아니며 그냥 피고의 아는삼촌입니다 피고는 답변서 말고 증거도 낸게 없는상태이며 내일 변론기일때도 안나올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를 승소하고 나서 형사 사건 2건을 같이합의해서 금액을 받는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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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형사건 합의를 할때 민사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응하게 되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