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민사소송 진행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사용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중인 원고 입니다.
소송 초기에 보정명령을 받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초본을 발급했었습니다.
당시 확인 한바로, 첨부파일과 같이
피고는 비정상적인 거주이력(잦은 이주)이 확인 되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세대가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모두가 취침중인 시간에도
뜬금없이 둔기로 천장이나 벽등을 가격하여 수개월째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 초본의 거주이력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애초부터 이웃과 분쟁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니던 기형적인 사람이라는것을 재판부에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미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향후 준비서면등에 피고의 비정상적인 거주이력=기존에도 거주지마다 이웃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다녔던것이 추정된다.
라는 취지로 의견 개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초본을 서증으로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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