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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중이고
현재 가압류는 인용,
본 건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소장을 받고나서 한동안 조용해지다가 이제 이성을 잃었는지 또 다시 무차별적인 소음행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중인 가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장을둔기로 두드리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증거만 명확하다면 바로 인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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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나 고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이 나름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러한 가처분이 즉시 인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심문기일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건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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