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윗집으로써 억울할 경우에 대처방안

아랫집에서 최근에 이사온 후로 층간소음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서도 들리는 소리지만 무조건 아랫집은 바로 윗층인 저희집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서 4센치 매트를 거실과 복도에 모두 설치하고 슬리퍼착용. 의자 다리 소음방지캡. 확인용 홈캠까지 거실에 설치하였으나 홈캠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집이라며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측정 후 민사소송하여 피해보상 받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우리집도 어디선가 소음이 들리지만 저희는 공동주택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소음이 아랫집까지 내려가나본데 이게 측정이 됐을경우 우리집이 아니라는건 어떻게 증명하고(아랫집은 홈캠에 저희식구가 모두 보이지 않으면 우리집이 아니란걸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상태) 민사소송 까지 갈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잘못도 없는 이 상황에 이 억울함을 어찌 풀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소음이 해당 집에서 발생한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제기하였을 때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