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피해 세대 입니다. 관리사무소 자료요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 입니다.
수개월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사온후, 저희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난다고 오인 하여 민원은 2~3번 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음 발생세대를 오인하였는바 (집에 아무도 없을때 소리가 난다고 민원, 모두 자고 있는 시간에 시끄럽다고 민원, 모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등)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거듭 얘기를 해도 이분은 관리사무소, 집주인 (세입자 입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희집이 소음발생 세대라고 이미 머리속으로 특정하고, 보복성 소음까지 가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각설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그간 누적된 민원 내역을 공식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A세대, 상대방이 B세대 라고 했을때
저희집이 관리사무소로 상대방이 보복성소음을 일으킨다고 민원을 넣은 내역은 당연히 발급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관리사무소 측으로, 저희집이 시끄럽게 했으니 조용히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내역을
상대방의 민감정보(이름, 전화번호등)을 마스킹처리하고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도 가능한가요?
소송을 염두하고 있으므로, 다시 호칭을 정리하자면
상대방(피고) 입장에서 저희집(원고)가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내역을
원고인 제가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집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문의했을때는 상대방이 민원넣은것은 개인정보라 발급할수 없다고 일단 방어적으로 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관리 사무소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경우는 권리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권리사무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의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는 법원을 통해 제출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전단계에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대상 세대가 본인이더라도 당사자로서 공개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실 조회가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단순히 유선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