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로 고소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나 수년간 각종 피해를 주던 이웃에게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소음 보복을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24시간 괴롭혀서 그 결과 저희집 측에서도 대응한다고 똑같이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서는 일부러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먼저 소음 유발 -> 저희집 대응 -> 스피커 바로 끄기 -> 저희집 스피커 끄기 -> 다시 소음 유발 이런 식으로 피말리게 하면서 계속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하더니 소음을 녹음해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경찰이 사전 통보 없이 당일에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피해입은 일에 대해 들어주겠다고 하고선 경찰서로 오도록 해서 저는 피해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로 알고 경찰에 갔지만, 갑자기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어 아무런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담당 경찰관의 유도로 인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성실히 조사 받아줘서 고맙다는 둥 말을 하며 원래는 말 안해주지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했던 스피커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임의제출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은 안해도 된다면서 겁을 줘서 저는 멍청하게도 임의제출까지 한 결과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웃간의 일로 처벌까지 하기엔 너무 과한거 같다고 하시면서 조서를 확인했는데 저희 측도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형사조정을 할 경우 형사조정위원들이 서로 분쟁에 대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말해서 중재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조정에 출석해보니 형사조정위원들이 딱히 저희 측의 입장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웃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도 벌금은 낼거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아예 저희 측 입장은 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웃이 형사조정에서 전화통화로 내건 조건이 '사과'를 포함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집 근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로 이웃의 괴롭힘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이웃은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남아있는 저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새벽 2~3시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각종 소음들을 송출하고, 저희 집 출입구와 저희 가족이 보일만한 장소 근처마다 최소 8개 이상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들의 정신적이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서 일단은 합의를 하러 나가 보니, 역시나 제가 하지 않았던 발언(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했던 발언)과 일들을 언급하며 사과하라고 했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더니 역시나 인정도 안하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군다면서 태도가 마음에 안들고 사과는 진심이 안느껴진다는 둥 하면서 사과를 제외한 다른 한 가지 조건도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이 평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저는 처음부터 이웃이 장난질을 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원래는 담당 검사님에게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제 선택이긴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일이라면 제출을 안 할 거 같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피의자의 입장인데 사과하려고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굳이 녹취까지 한 걸 좋게 보진 않을 거 같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은 생각하셔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대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어 전과까지 남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까요?
  2.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응은 전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녹취록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절차에서 녹취록 제출은 전략의 문제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녹취가 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 합의 의사 부재, 조건 변경, 허위 주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일방성 여부가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유도하거나 분쟁을 확대해 온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 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으나, 현재 합의 결렬로 약식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방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형사조정과 합의 실패의 법적 의미
      형사조정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절차이며, 조정 불성립 자체가 불리한 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위원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일방적이었다는 점은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판단 단계에서 피의자가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상호 분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상대방 역시 지속적인 행위로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 현재 가능한 추가 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의견서에는 녹취 존재 여부, 제출 취지, 상대방의 지속적 소음 행위, 가족에 대한 괴롭힘, 몰래카메라 설치 의혹 등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 방어와 병행 가능합니다.

    • 전과 및 처벌에 대한 오해 정리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모든 경우가 중대한 전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과 기록에 따라 영향은 다릅니다. 또한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전과 처분의 여지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