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웃집에서 개 배설물과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웃집이 피해준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소음 유발하고서 신고를 하거나 녹음을 하려고 하면 바로 꺼버려서 증거를 잡으려고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것이었고 이웃집에서 유발한 소음을 일부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저를 그 CCTV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그집에서 소음 유발할 때 저도 스피커를 틀어서 방어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에 관해서 증거자료로 음성이 들어간 CCTV 영상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제출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뒷집의 공격에 방어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데 소리 녹음이된 CCTV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미 제가 소음 유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성 녹음이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대화나 생활소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목적이 소음·방해 행위의 입증을 위한 것이고, 불법 감청이나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익을 위한 증거수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음성을 무단 수집·처리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듣는 소음을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방어 목적으로 설치하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소음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제출 시에는 “소음 및 위협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녹음”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대화 부분은 편집하거나 음성 비식별 처리를 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사생활 침해 범위보다 증거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 사용이나 유포는 금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CCTV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경찰에 위법수집 우려가 없음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음성 기능을 해제하고 영상 중심의 증거 확보를 병행하며, 소음기록은 스마트폰 데시벨 앱 등 별도 방식으로 보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음성 녹음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행위처럼 음성을 통해서 방어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나 다툴 수 있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