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이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재작년부터 지속된 이웃간의 소음 분쟁중에 이웃이 보복으로 악의적으로 소음을 송출을 해서 집안 화장실 창문을 열어두고 녹음기를 켜둔 상황인데, 이웃이 업자를 불러서 고출력의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을 배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경찰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자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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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재작년부터 지속된 이웃간의 소음 분쟁중에 이웃이 보복으로 악의적으로 소음을 송출을 해서 집안 화장실 창문을 열어두고 녹음기를 켜둔 상황인데, 이웃이 업자를 불러서 고출력의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을 배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경찰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자료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