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청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집 험담을 윗집 사람들 가족끼리 하고있어서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그러다가 윗집사람한명한테 걸렸어요. 윗집에서는 경찰에 불법도청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범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시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규정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 보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3조 위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