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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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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으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윗집 층간소음으로 신고했다고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층간소음때문에 미치겠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도 하나 들어갔는데

사례중에서 스토킹 관련하여 아랫집이 윗집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랫집이 처벌받았다는 판례를 소개받았습니다 진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가 맞나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지 처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아랫집에서 윗집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다고 보입니다.

  •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신고했다고 해서 아랫집이 처벌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랫집이 윗집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녹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층간소음 신고 상황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소음 측정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다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