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층간소음 항의가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진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윗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다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하는데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년 전 하급심 법원에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보복 소음을 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 있지만,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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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당하게 소음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고 실제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