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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7

층간소음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혹시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나요?

층간소음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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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스토킹 행위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별도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층간소음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