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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갈수록열정넘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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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을 당햇을때 고소가 가능할까

평소세집이서 친햇는데 두집사이가 갈라지고 나머지한집이 이이야기를 여기저기해수 제3자인 다른사람이 이이야기를듣고 역겨운년 아 너나 너희가족을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며 정신과치료나받으라는둥 협박,모욕의 문자를 받음 이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문자내용 캡쳐본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발언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해당 내용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의 폭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