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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갈수록순수한닭꼬치
갈수록순수한닭꼬치

아프리카 티비 시청자 고소 가능여부 확인

시청자 한명이 제 닉을 30명 앞에서 언급하면서

재는 집안이 개판일거다

어른이 교육을제대로못시켯다

잰이남자 저남자 다 지남친이라고 한다

안봐도 저집안. 개판이다

등등

저런애랑 결혼하면 망한다

이말들을 햇고

고소한다니까 신고해라 라고 하더라규요

캡쳐는 다잇구요

고소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를 본 30명 중 한명이라도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몰구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에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