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애미"를 사용한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함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상황 분석
공연성: 인터넷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특정성: 특정 사람과 말다툼 중에 "느그애미"를 언급했으므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여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모욕성: "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 많네요 그만 패세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느그 애미"라고 언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느그 애미 XX"와 같이 다른 욕설과 결합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