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를 넣어서 하는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 훼손이나 혹은 모욕으로 생각해서
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까우나 1대1 대화나 채팅으로 욕을하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욕설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하였는지 온라인에서 하였는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모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모욕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성 표현의 경우, 그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를 포함한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욕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의 1:1 대화나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이 공개된 장소나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